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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담당관실에 따르면 도의원 당선인은 △의원등록 신청 △겸직신고 △상임위 배정신청 △사무기기 사용신청을 6. 24까지 마무리하고 △재산등록‧변동신고는 초선의원의 경우 7월 1일부터 2개월 이내 최초 신고해야 하며 재선의원은 2015년 2월말까지 변동신고를 임기만료 의원의 경우 퇴직 후 1개월 이내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병역사항 신고는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신고한 것을 당선자로 확정된 후 1개월 이내 선관위에서 충남도의회사무처로 통보한 것을 신고로 갈음한다.
특히, 겸직신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조합‧신협‧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을 제외하고 영리 및 비영리여부, 기관‧단체 대표자 및 종사자,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농업, 어업인을 포함해 모든 직을 신고해야 한다.총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의원 등원전 6월 하순경 별도의 「의정설명회」를 갖고 도의회 청사 시설소개, 의원 복지제도 등 도의회 일반현황을 소개하고 2014. 회기운영 계획, 입법‧정책 지원방안 등도 자세히 안내해 당선인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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