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예방·단속활동 본격 돌입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9-18 16:45:48

[충남=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오는 9월 21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조합원에게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조합원의 신고․제보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신고 제보망을 구축하여 위법행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장선거는 당초 정관․규약 등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2005년 부터는 선관위에서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도록 하였다.

선관위 위탁 이후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깨끗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돈 선거가 끊이지 않고 개별 조합장 선거의 연중 실시로 인력․예산 등의 낭비 요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다.

충남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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