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환위, 환경녹지국 2014년도 추경·2015년도 본예산 심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14-11-29 19:15:07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 환경녹지국의 오락가락 예산 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증액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을 2차 추경 때 돌연 감액하면서 예산 운용에 오점을 남겼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8일 열린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강용일 부위원장(부여1)은 “지금 도의 가용 예산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1차 추경 때 증액해 놓고, 쓰지도 않고 2차 추경 때 감액했다"며 “예산 운용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행정기관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녹지국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187억여원을 편성했고, 1차 추경 때 79억을 증액 편성했다. 그러나 2차 추경에서 돌연 72억원을 감액해 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비위생 매립지 정비를 위해 1차 추경 때 6억 8000만원을 감액했다가 2차 추경 때 다시 5억1천400만원을 늘려 달라고 계상했다.

홍재표 위원(비례)은 “도민 혈세로 이뤄지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정확한 데이터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낙운 위원(논산2)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금의 농가당 지원 한도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농가에서는 설치에 1~2억원이 소요된다. 지원 한도액이 너무 적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문규 위원(천안5)은 “충남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비 예산도 너무 적다"며 “올해 748억원이었던 예산인 내년 507억원으로 줄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농경환위 위원들은 이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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