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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단속된 게임장은 업소에서 발행한 멤버쉽카드(점수보관증)를손님이 업주에게 제시하면 게임장 베란다, 화장실 등 업소내부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남경찰은 4. 1. ~ 5. 31.(2개월) 間 서민경제 침해사범의 주범인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생활주변 불편‧불안요소를 바로잡아 생활 속의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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