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이 때문에 수사 장기화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이 지연되고, 특히 저소득층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웠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19만793건 가운데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가 1만6773건에 달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뺑소니 피해자도 사고사실만 확인되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정부 지원이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였다.
지난 10일부터 각 경찰서 교통조사계, 민원실에서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가 확인된 시점부터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하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종결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받을 수 있다.
경찰 70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길 바란다.
구례경찰서 경무계 경사 황민재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