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지분야 ‘응급구조사’ 대량 남발,서태안 시민, 생명 안전 위기 !
- 『자격기본법』 제17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위반 시민안전 위협하는 위법 자격증 남발 -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4-20 05:46:45

[타임뉴스=나정남기자] 2017년, 태안군내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E씨(태안군 남면)는, ‘대한응급조치협회 제1대 충남지회장’ 으로 보건복지부 직무금지분야 허위문서를 만들어, 마치 정부 등록인가 받은 것처럼 위조하여 ‘응급 구조사’ 직무 관련 ‘민간자격 신설금지 분야’ 에 해당하는 무등록단체를 조직했다.

[보건복지부 무등록 단체 및 ‘응급구조사 직무금지분야’ 에 해당하는 ‘응급처치원’ 자격증]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59조 ‘응급구조사’ 직무와 관련된 단체는 『자격기본법』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의거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주무장관에게 등록인가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E씨는, 주무장관의 등록인가를 받지 않고 단체를 조직하여,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등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에 해당하는 ‘CPR심폐소생술자격증’ 및 ‘응급처치원자격증’ 자격증을 위조 제작하여 대량으로 발급했다.

이들 무등록 금지단체장 E씨는, 충남지회장이며 법정법인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E씨는 같은 충청북부지부 단체소속인 P씨(건설업자)에게 ‘대한응급조치협회 태안군지회장’ 허위임명장을 발급하고, 안면도 거주 H씨에게는 ‘응급처치 평가관’ 으로 자체 제작한 위조 임명장을 주고받으며 민간자격 금지분야 자격증 발급을 모집생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공모했다.

[ E씨가 임의 조작하여 임명한 대한응급처치협회 평가관 H씨, 태안군지회장 P씨]

E씨와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다수의 회원들이 공조한 무등록 금지단체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를 위반한 단체다.

더 나아가 E씨와 P씨 H씨 등 3인은 ‘’서산‘ ’태안‘ ’아산‘ 등 불특정 시민들을 모집하여 고액의 발급비용을 수취하고 발급한 ’응급처치원 자격증‘ 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을 보호 하고자 민간자격 신설 금지된 ‘응급구조사’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 무등록 자격증이다.

특히 E씨와 P씨 H씨는, 법정법인을 신뢰한 교육생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사) 한국해양구조협회 네임밸류를 이용하여 응급처치원 교육생을 모집하였다. 또한 한국해양구조협회 간판을 활용하여 버젓이 불법 모집행위 알고 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 본회는 이들을 방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보건복지부 금지분야 응급처치원 등 교육 자격자 모집 간판 ]

정부 금지 자격증을 발급받은 태안군 소근리에 거주하는 모 주민(약 67세)의 말에 따르면, ‘인명구조원 교육 미 이수자’ 및 ‘응급처치원’ ‘심폐소생술 자격증’ 발급비용으로 약 70여 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제보하였다. 현재 본지가 확인한 금지 자격증 발급자는 약 100여명에 해당하며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씨 등이 발급한 민간단체 금지 분야 위법자격증 소지자가, 각 기관 및 사업장의 응급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허위 자격 면허에 해당한다. 법정법인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임원이 가짜 응급구조사 면허증를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민간자격신설금지 규정을 어길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호 위반에 해당되며, 동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증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더 나아가 E씨가 임의 조직한 단체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호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인 직무금지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허위발급한 위반행위도 확인됐다.

[민간자격신설 규정을 어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원 자격증 및 강사 자격증]

이들 무등록 단체는 해양경찰청 인명구조원 [안전관리자 기준] 제1호 법령에 의거되지 않는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장 명의로 부정 발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양경찰청에 문의한 답변에 따르면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장은 2016년 『자격 기본법』에 따라 등록인가 되었으나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제3호 [안전관리자 기준] 제1호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원자격에 의거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인명구조원이란, 해양경찰청 “『수상안전레저법』에 고시된 13개 단체만 법령에 준한다" 는 답변이다.

태안군은 28개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허위 자격증 발급 전문 브로커들은 태안군내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법령에 준하지 않는 부정 자격증을 알선하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범죄 단체다. 본지는 태안군 1000만 탐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명구조원 자격증발급 전문브로커 실체와, 지난 11월 충남도청에 허위조직도 제출하여, 신설된 충남안전문화협의회 부회장으로 임명받고, 예산 3억원을 지원받은 E씨의 충남방송 보도와 관련된 사건 등을 연속 4회 걸쳐 보도 예정이다.

=위 위법 단체에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원 인명구조원 허위 자격증을 발급 받은 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현재 확인된 위법자격증 소지자는 약 100명에 해당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는 곧 국민의 안전을 답보합니다. [타임뉴스 나정남기자 010-576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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