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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은 조례집에서 “충남교육은 새로운 계단을 만들었고 그 첫 계단에 올라섰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학생인권센터가 문을 열었다"며, “이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첫 계단을 시작했으니 점차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정해진 목표는 오직 하나, 충남 교육공동체가 점차 행복해지는 계단을 올라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3월 문을 연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 침해 피해상담과 권리구제 ▲학생인권 관련 학교 내 갈등 조정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센터에 전화 041-640-7453 또는 이메일 human@cne.go.kr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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