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개설
제4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제1호 사업으로 채택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6-21 15:04:10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21일 도청에서 ‘제4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개설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시준 사무국장을 비롯해 5명 위원과 사무국 및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 심의‧의결, 안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심의 안건은 △충남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계획 및 인력배치 등 검토 요구 △상습 교통정체구역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등 5건이다.

이어 2021년 해수욕장 범죄예방을 위한 여름경찰관서 운영 계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분류 결과 보고,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행사 등 3건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 중 눈에 띄는 안건은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개설이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31일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 출범 후 제1호 안건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주취자 관련 도민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주취자 대응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골자이다.

사업은 오는 7월 ‘도-충남경찰청-4개 공공의료원’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서산의료원에서 시범 운영한다. 코로나19 지정병원이 해제될 시 천안의료원도 적용‧운영한다.

센터에는 주취자 전용 병상 2개와 경찰관 사무 공간 및 장비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그동안 주취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다 돌연사 및 자해, 행패 소란 등으로 현장 경찰관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했던 게 사실"이라며 “다른 사건에 대한 출동시간 지연 등으로 치안 공백을 유발, 도민 치안 안전을 위협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도와 경찰청, 공공의료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현장 경찰관의 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준 사무국장은 “주취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치료가 가능해지고 주취자로 인한 도민의 안전 위협과 불안 요인을 해소해 치안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