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신호위반,인도주행,안전모미착용,불법개조행위 중점단속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03-27 10:18:55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경찰청은 최근 들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봄철 기온상승으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월 28일부터 5월말까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3.22.까지) 이륜차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명으로 지난해(4명) 보다 150% 증가하였고, 이 중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각각 4명이고 ▴배달이륜차 운전자도 2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불법개조행위가 주요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점심시간대(13시)·저녁 퇴근시간대에(18시) 상가·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보령해저터널·천안 엽돈재, 당진 삽교공원, 아산 신정호 등 이륜차가 다수 모이는 주요 관광지에서 교통외근·암행순찰차·싸이카요원 등 경찰관을 총동원해서 현장단속과 영상단속도 함께 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륜차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