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선, '산자부 법령상 신바람 희망연금 100만 지급 불가능' 가세로 즉시 해명해야..
나정남 | 기사입력 2023-02-11 11:55:00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9일자 태안미래신문의 헤드라인 "가세로 군정의 사법리스크" 관련 보도를 접한 반투위측은, 지난 16일 태안군정 범죄 접수 중요목록 중 "신바람 연금 매년 100만 원 지급 추진" 허위 공약 관련 거짓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을 공개했다.(태안군 홈페이지 공약관리번호 2-4호 참조)

반투위는 '먼저 다음에 열거하는 증거는 fact 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1972. 05.28.일 리처드 닉슨은 기소 처분될 위기에 처했으나 "거짓말쟁이(위증) 라는 도덕적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사임한 경우인 워터게이트 사건' 과 태안군정은 매우 유사한 사태. 라고 지목했다.

나아가 전지선 위원장은 "진실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것은 진실하지 않다" 는 명제를 언급하며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당시 가세로 후보의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100만원 지급추진" 신바람 희망연금의 감춰진 진실에 대해 23. 1. 6. 일 가 군수 스스로 허위공약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고 밝혔다.

[사진 반투위 제공]

현재 태안 관내 노년층 어른들은 "100만원 연금을 준다고 하여 가세로 후보에게 한표를 던졌다' 면서 '언제 주는 것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실정이다.

관내 정보를 많이 접한 듯한 황모 어르신은 '허위 공약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도 알고 있있다' 면서 "3만 여 노년층을 상대로 100만 원 지급을 거짓말로 현혹하여 1,112표차로 당선된 군수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바보 아닌가요! 라면서 '그런 그가 7.000억 상당의 예산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겠습니까? 민선 7기 태안군 도로는 남아나는 곳이 없었잖아요! 가세로 군정의 방만한 두더쥐 형 토건사업과 조경공사는 실제 실ㆍ국장 공직자와 공모한다는 의혹도 난무하고 있는 현실" 이라며 6만 군민이 나서 중앙감사를 통해 사정(査定)단속을 진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황모씨 희망연금 관련 태안군청 민원 질의 및 허위 답변 참조)

반투위 주진구 사무국장은 '민선7기 광개토대영토확장이라는 모호성을 띈 어젠다를 설정하고 오직 땅굴 및 조경사업으로 세월을 소진한 것도 부족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100만원 지급 추진을 위해 '700억 상당의 자금 출처의 구체성을 확보했다' 는 거짓말을 제시하며 공약한 그(군수)가 군민을 위한 애민정신이 있겠습니까? 라며 '만일 그가 22. 6. 30일까지 공직 지위를 유지한 법리해석이 확인될 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는 사실을 선관위가 밝혔다' 면서 "전 군민 누구나 가세로 후보의 허위공약 관련 고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이라며 '법리해석은 곧 공개하겠다' 고 주장했다.

반면 주)태안풍력발전 대표는 '가세로 후보 공약발표 이전인 22. 1월 경 '해상풍력은 가세로 군수와 관계없이 공기업 및 발전사와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사업' 이라고 밝혀 6개월 후 발표된 가세로 군수 공약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는 없다. 는 전문가의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평가도 한몫하고 있다.

가 군수 역시 불가능한 점을 직접적으로 2차례나 언급한 바 있다. ▲ 지난 22. 01월 경 '산자부의 도움 없이는 풍력발전을 진행할 수 없다' 고 시사한 점 23. 1. 6일 경 '전기사업허가 난 곳도 한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구체성도 없다" 고 발표함으로서 실상 지급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가 군수의 '불가능 발언' 에 확신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근거를 보탰다. 지난 1. 4. 일 경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관련 최근접 해안 반경 5km內 + 해안선 2km 지역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 및 피해보상 대상 어민조합" 에 해당되며 "농민은 3,000만 원까지 어민은 6,000만원까지 투자금을 한정했다. 한편 개인당 투자가능--> 세대당 투자로 변경하는 세부안을 2. 28. 일 법령에 의거 개정한다. 고 발표한 바 있다.(에너지과 노진만 사무관 044-203-5362)

반투위 전 위원장은, 산자부의 발표 또는 개인사업자인 법인 대표의 '해상풍력사업은 군수와 관계없다' 는 발언이 아니라도 군수 스스로 밝힌 '나머지(태안풍력발전 외 4개 업체 학암포, 가의도, 안면, 서해 풍력 등)는 구체성이 없다' 고 공표한 객관적 사실은 '그가 공약한 신바람 연금지급 공약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 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반면 구체성이 없다고 한 군수는 지난 22.05.25. 일 국제뉴스를 통해 구체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해상풍력으로 700억 원 상당의 세수 및 지원금 확보' 등 세부적으로 공표한 사실이 확인된다.

반투위측은 "한 눈에 보아도 거짓말이다' 선거 전 700억 지원금 확보의 구체성을 발표한 후보가 당선된 이후 채 8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구체성이 없다' 고 공표한 군수, '풍력사업 법인 대표의 군수와 풍력사업은 관계없다' 는 식의 발언은 '연금 지급에 왜 우리 개인 사업자가 나서는가' 라는 저의를 드러낸 양태다.

이어 '군수는 표심을 끌어 모으고자 허위사실 공약을 공표하고 뒤늦게 수습이 어렵자 발뺌을 염두에 두고 포석을 깔아가는 방증이 아닌가요?" 라며 '6만 여 군민을 기망한 가세로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당시 가 후보의 보도를 확인하면 "해상풍력 5개 단지에서 최소 547억 원 ~ 최대 731억의 세수 및 지원금이 발생한다" 고 발표했다.

막바지 24일 경에는 자신이 직접 출현한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당선되면)신바람 연금 100만원 매년 지급한다" 는 희망적금을 구체적으로 공표한 사실도 확인됐다.(22.05.25 일자 국제뉴스 참조)(가세로 후보 선거 당시 유튜브 신바람 연금 홍보방송)

[2022.05.25일 경 선거 임박해 선관위 선거운동정보를 이용하여 홍보한 신바람 희망연금]

이에 반투위측은, ▲ 오늘날(23.01.06) '구체성이 없다' 고 언급한 700억 원을 불과 8개월 전(2022.05.25) '700억 세부안 확보계획' 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었는가? 22. 12. 14.일 연합TV에 출연, 전 군민 이익공유제 관련 계획을 발표한 후 불과 20일 뒤 '구체성이 없다' 고 발언한 이유는 공약 실천 불가능을 시사한 것인가? 등 2가지 의구를 즉각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반투위의 해명 촉구에 따라 가 군수의 합리적 해명이 없을 경우 '100만 원 신바람 연금 지급" 공약 자체는 객관성이 없는 허위사실공표 내지 거짓 공약으로 몰릴 가능성은 선명해졌다. 덧붙혀 반투위의 사법 처분 공방도 예측되고 있다. 나아가 태안군정은 남은 3년6개월간 잃어버린 신뢰 하락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라는 '지각 있는 공직자' 의 성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가세로 군수의 해명과는 관계없이 반투위 제시한 객관적 사실을 기초할 시 가세로 군수의 거짓말과 허구적 공약에 힘이 실린다는 반응이다. 특히 가세로 군수의 '구체성 없다' 는 입장을 종합해 보면 "거짓 곰약" 으로 당선된 소문이 확정적이라는 군민의 비판이 매우 거셀 조짐이다.

태안읍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 대표는, "군수는 근거없는 구술문(입으로 전하는)으로 대체할 것" 이라며 "거짓말은 확고하다" 면서 "전지선 위원장을 필두로 세운 반투위는 어민 및 선단 및 노년층과 연대해 군민을 속인 가세로 군정을 반드시 치죄해야 한다" 는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어 취임 8개월 만에 고립무원(孤立無援) 상황에 직면한 가 군수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위 내용은 반투위의 진술 잋 법무부 접수 문서로 나열한 것입니다)

[지난 12.14일 연합뉴스에 출연해 해상풍력추진으로 주민이익공유제 발언하는 가세로 군수 사진제공 반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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