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전지선, '군수 발목잡고 군민 피해 주범 반투위?' 양치기 소년 모인 태안군..
나정남 | 기사입력 2023-02-12 16:50:20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2.9일 자 태안미래신문은 '가세로 사법리스크 현실화 되나' 보도기사 관련 군은 "반투위(위원장 전지선)측이 가 군수와 공직자의 발목잡기로 군 발전의 저해 및 군민 피해로 이어질 것 " 이라는 내용이 어민의 촉각을 곧추 세웠다.

지난 18일 과천 법무부 반투위 집회 시위현장을 찾았던 소원면의 한 어민은 전지선 위원장 외 임원들의 잠자리는 찜질방으로, 때거리는 라면과 햇반으로 보충하게 만든 자는 군수 아닌가요? 라며 "제 잘못도 모르는 한심한 군수" 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투위도 입장을 냈다. "지난 5년 간 태안군청의 행정 부당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군정농단 사태로 군민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군민은생업에 매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군수는 면담을 회피했고, 면담문서는 묵살했다. 기어코 군수실을 찾아 가자 호위병들이 막아서고 슬그머니 도주하는 등 해결 방편을 찾을 수 없자 금번 군수의 위법사항을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 죄가 된다며 '마녀사냥에 나섰나? 라며 '얼척 없는 군수' 라는 표정이다.

전 위원장도 나섰다. ‘7000억 상당의 혈세낭비 및 사익 청탁, 부정이익을 수취, 제3자 이익에 앞장서는 범죄혐의를 방조하라는 것인가, 군수 주변의 선주연합회 및 서부선주협회 근흥면선주협회 및 개발위원 등 실ㆍ국장 호위병들의 범죄의혹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놓으니이제 반투위가 적폐가 된다는 겁니까? 생업을 접고 거짓말로 어민을 죽이려는 군수의 발목을 잡으면 상을 주어야지요! 무슨 억지를 부립니까? 라며 '제 몸밖에 모르는 모지리들이 군정에 득시글하다' 고 성토했다.

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오늘날 태안군에 밀려오는 사법리스크는 민선7기 임기 초기부터 적폐들과 같이 입성한 사단에서 빚어진 예고된 사태였다. 고 밝히면서 5년 전 오늘날 사태를 예견한 상소장을 공개했다.<민선7기 2018.07.09일 미래 4년 후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을 것을 경고한 1인 상소 5부>타임뉴스 보도기사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01862>

2018년 태안군정 & 장애우전문어린이집 유착 사건 전말(顚末) 총2보 예정(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 전언)

최초 군수의 특혜사건으로 2018. 8월 경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장애우전문어린이집 공모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일반우ㆍ장애우 통합보육씨스템으로 전환된지 10년만에 새내기 사회복지법인 하나를 지원하고자 장애우와 일반우를 분리하고 과거사로 회귀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질서까지 무너뜨린 대한민국 최초의 괴기한 기인이 태안군에 입성한 이후 진행된 사건으로 지적된다.

해당 법인은 철근콘크리트 건축조로 설계키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태안군은 절차의 불공정을 단행하며 공개 경쟁없는 밀실추천으로 법인을 결정했다. 해상풍력 흑역사에 이어 장애아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서막이 열린것. 태안군 문서만 확인하고 나선 보건복지부와 충남도는 각 신축 예산으로 국ㆍ도ㆍ비 포함 약5억2000만 원 상당을 거출해 지원키로 한다.

[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 중증 장애우 어린이집 경량 철골조 난연재 시공 사진]

이후 이 사건 법인은 2019. 05. 02. 경 철근콘크리트 건물조로 허가를 신청한 후 48일 만인 그해 6. 20 일 자 허가를 득한 그날 ⇒ 경량철골조 조립식 건축물로 변경 설계 신청에 나선다. 태안군은 신속하게 움직인 정황이 포착되었고 동년 08. 06. 자 46일 만에 승인을 마친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의 경량철골조 조립식 건축물로 설계 및 변경허가를 취득한 그날(19.08.06) ⇒ 국토부는『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2항 노유자 시설용도의 건축물외부마감 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을 확정하는 시행령을 공포했다(19.08.06).

국토교통부의 이 영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은 조립식 건축 변경 허가승인 일자를 영의 공포일 전 짜맞추고자 했으나 불가피하게 법령 공포된 당일 허가 승인 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도 드러난다. 공직자가 중대 개정 공포일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허위로 보이기에 그 근거를 정황증거로 참작했다. 이찌 되었든 '조립식 건축물 변경 허가일'과 '국토부의 시행령 공포 및 시행일' 이 공교롭게 일치했다.

"불연재 사용을 확정짓는 법령이 공포된 그날(8.6일) 전국 최초 난연재료 시공이 가능한 '중증 장애우 전문어린이집' 이 전국 최초로 허가되면서 '화재위험이 높은 건축물에서 중증 장애우가 기거해야 하는 '이 사건 전문 어린이집' 은 군과의 유착 의혹 및 부정행위로 만들어진 불화의 장소에서 유아기를 보내야 한다.

이 사건 법인은『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한 사회복지 법인으로 정식 명칭은 ’태안○○ 중증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걷지도 못하고 보조선생이 필요한 중증 장애아 신축건물을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선정' 했다. 자부담 1억5000만원을 조건으로 국비 5억2000만 원 총6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럼에도 태안군은 철근콘크리트 건축조 신축비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조립식 판넬 설계변경을 아무 조건없이 승인한다. 변공 공사 세비산출 보고서 역시 배제했다. 담당자는 철콘 조립식 관계없이 5억 상당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점 보조금관리법 위반혐의가 포착된다.

이때 토론회를 진행하며 당시 박승민 자문위원은 '공용자동차로 그랜저를 매입하다고 예산을 승인받아 티코를 매입하고도 세비 산출변경 보고를 하지 않아도 괞잖은가요? 라고 묻자 '그건 잘 모른다' 고 답변했다. 가세로 군정의 실ㆍ국장들도 이 수준이거나 내지 지휘봉이 움직이는 곳만 바라보는 꼭두각시가 명백하다. 이자들이 지금 군수 주변에서 얼쩡거린다.

한편 변경허가를 승인해준 그날(19.8.6) 가세로 군정에 이르러 조립식 건축물 장애우 어린이집이 전국 최초로 허가된 날이며 "충남 및 관내 일반아 어린이집 대비 건물 전체가 조립식건축물로 신축되는 최초의 신기록" 도 세웠다.

당시 군은 약46일 간의 시간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중앙관서의 장" 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변경 승인 신고하지 아니했다. ▲ 지방보육정책선정위원회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공개 경쟁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규정' 조차 배제한 채 은밀하게 임의 선정해 이견을 제시하자 충남도와 군은 책임소재 관련 핑퐁게임으로 종결짓고자 했다.

군은 특혜를 주는 실정(實情)도 기록했다. 한 마디로 법령은 묵살하고 제 꿀리는대로 지원한 것. 그럼에도 군수는 지난 2.월 경 모씨와의 통화 중 '나는 불법과 1도 타협하지 않는다' 는 허구이거나 과장된 발언을 서슴없이 구술했다.

이사건 조립식 건축물 변경 사실은 충남도 담당자조차 알지 못했고 나중에 알게됬다. 고 서술했다. ▲ 이들이 오늘날 태안군 실ㆍ과장으로 승진했다. 군수 후보 당시 선거를 지지한 법인 발기인 모집 배후 대표인 Y모씨는 태안군 행정에서 안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그만의 신법(god)을 사용하는 해결사로 정평이 자자하다.

안면도의 거주하는 강 모씨는 "그는 편법 행정달인으로 소문나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의 손" 을 갖고 있다. 면서 '서민들은 그의 신법이 필요하면 금품과 조건을 맞바꾼다. 군청에는 때때마다 수산물 박스가 알게 모르게 날개 돋힌 듯 바코드 택을 달고 날아 다닌다' 는 말로 그의 특성을 쳐다본 듯이 읇었다. 거래가 있었다는 후문도 전했다.

당시 2019년 보육정책안내 규정을 명시한 책자 3)항은 국고 보조사업계획서 변경승인, 근거법령『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등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는 점도 군수는 묵살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과 1도 타협하지 않는다' 고 했다. 군민은 이들 집단을 양치기 소년들이라고 했다.(연재 군수 측근 비리의혹 3보 및 연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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