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검찰총장이 주목한 ‘토착비리’증거인멸 우려" 이재명 구속영장.. 태안군 유사..
대장동 개발 과정서 4895억원 배임 혐의 적시 성남FC 후원금 133억원 제3자 뇌물죄도 적용
나정남 | 기사입력 2023-02-17 08:03:05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검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건 관련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 비리로 본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히 중대한 사안" 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혐의는 민간개발업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4895억 배임, 성남FC 후원금 133억원 제3자 뇌물죄, 또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사업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선정에 관여함으로써 각각 민간 사업자들에게 각각 7886억원(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211억원(부패방지법 위반)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본인이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것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며 이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회피를 시도한다" 며 "본인과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 인멸할 여지가 크다" 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시에는 48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고, 측근을 동원해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측근 및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해 도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정치권과 검찰이 전면에 나서 토착비리를 지목하며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상 초유의 사태 관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장과 토호 ∙ 토착세력 등 공모 사건에 대해 사이렌을 울려주는 경종(警鐘)이 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해상풍력 등 바다환경파괴 절대저지 반투위측은 "야당대표의 이번 사건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선정에 관여' 하고 '본인이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점' 에 주목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태안군 해상풍력 및 해사채취 등 민간사업을 위해 나선 점 등 유사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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