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30일까지 이의신청
남재선 njs386@naver.com | 기사입력 2023-04-28 09:16:45
▲사진 봉화군청.
[봉화타임뉴스=남재선 기자]봉화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35,501필지이고 전년 대비 7.11% 하락했으며 최고지가는 봉화읍 내성리 236-17(봉화치과 부지)로 1,490,000/㎡이며, 최저지가는 재산면 남면리 산97-2번지로 248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or.kr)에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실(054-679-6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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