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접수
개 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와 증빙서류 지참해 봉화군 종합민원실 위생관리팀에 신고해야
김희열 | 기사입력 2024-04-03 23:22:13

[봉화타임뉴스] 김희열기자 =봉화군은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봉화군,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접수 받아 (사진:봉화군)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이러한 이유로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식품위생법 관련 업소(음식점, 건강원 등)는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와 증빙서류(운영기간, 취급메뉴, 개고기 사용량 및 조리음식 매출액 등)를 지참해 봉화군 종합민원실 위생관리팀에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오는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한 내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종사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 및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