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해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추진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재수사요청 미이행시 검찰 송치 법무부 "기준은 국민 이익…피해 방치 안돼"
안영한 | 기사입력 2023-07-31 18:22:57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봉화타임뉴스] 안영한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을 넓히는 방향이다.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라 이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3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다.

이에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요구 요건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한도 정비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사건의 유형에 조직범죄·대공·정당·정치자금·노동·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로 명시하고 협의 대상으로 예시된 항목에 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추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현 정부 들어 어느 정도 복원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면서 검찰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2022년 시행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다시 축소했다.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독소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현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이번엔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이 보완수사·재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돼야 하지만,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이나 수사기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서민은 자기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 영장 사본 교부 절차규정 정비 ▲ 검·경간 이송 대상 보완 ▲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규정 삭제 ▲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보완 등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송치 요구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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