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봉화군민안전보험' 올해부터 보장항목 확대
보장항목을 37개로 늘리고 일부 보장은 최대 1,700만 원 상향,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김희열 | 기사입력 2024-01-16 23:27:19

[봉화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봉화군은 이달 20일부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

봉화군민이면 누구나 혜택받는 봉화군민안전보험 시행(사진:봉화군)
군민안전보험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봉화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해, 농기계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봉화군은 2024년에는 보장항목을 33개(2023년)에서 37개로 늘리고 일부 보장의 경우 금액을 최대 1,700만 원을 상향하는 등 봉화군민이 두텁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그동안 봉화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 시행 이래 2022년에는 5건(약 5천만 원), 2023년에는 15건(약 2억25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봉화군 누리집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힘써달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늘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봉화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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