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4부터 [ 대전시장 및 대전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
- 2. 21부터 [ 구청장·대전시의회의원·자치구의회의원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
이 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각종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 전반을 담당하게 될 실무책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선관위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정당관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설명회에 꼭 참석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