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21일부터 28일까지 백화점, 대형매장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구 합동 점검반을 편성, 농산물류(과일, 육류 등) ․ 제과류·주류(양주, 민속주 등)·화장품류·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을 집중 점검한다.
과대포장 제품은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의뢰 ․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하며, 위반업체에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길광섭 대전시 자원순환과장은 “상품을 실속 있게 포장하는 것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과대포장으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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