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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보건소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약제비 진료비 등을 4월부터 지급하고자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진료관리비 지원접수를 받고 있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는 봉화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679-674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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