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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타임뉴스] 김동진 기자 = 봉화군은 농어촌도로(면도, 리도, 농도) 184개 노선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6조에 의거 기본계획 및 노선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현실적으로 개설불가능한 도로 및 임도와 중첩된 도로를 제외하고 현실에 맞는 도로등급으로 노선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8월 8일~14일까지 건설방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해 경상북도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도섭 건설방재과장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농어촌도로의 기본계획 변경으로 앞으로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편익 제공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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