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위해 특별징수반 구성 운영
김동진 | 기사입력 2012-08-09 16:16:57

[봉화=타임뉴스] 김동진 기자 = 봉화군은 자주재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 8월1일~10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7월말 현재 기준 체납액은 부과액 24억7천700만원 중 전년도 이월 체납액을 포함해 4억1천200만원이 체납되어 17%의 체납율을 보이고 있다.

군은 자주재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체납액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법령이 미흡했고, 또 체납자의 상당수가 관외에 거주해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체납액 해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최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강화되어 종전보다는 일부 체납처분이 수월하게 됐다.

봉화군에서는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재산의 압류, 공매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봉화군에서는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구성 운영, 체납자 개인별로 추적관리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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